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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염모(53·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일당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취수장에서 생산한 지하수에 일회용 천연초 액즙을 섞는 방식으로 혼합음료를 제조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노인·주부 등을 상대로 ‘세계 4대 성수보다 게르마늄이 풍부하고 혈액암과 고혈압 등에 탁월한 신비의 기적수’라고 홍보하며 한 세트(2리터 45병)당 19만 8000원에 팔아 총 5억 2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이 판매한 혼합음료 한 병당 가격은 4400원 수준으로 시중에서 파는 생수(270~1100원)와 비교해 최고 16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경찰 조사결과 염씨 일당은 강남구 역삼동 본사 외에도 춘천·대전·대구·전북 등에서 센터를 운영하며 청중을 끌어모았다. 염씨는 이 과정에서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회원 1310명에게 제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 이익을 얻으려다가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60~7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암 환자나 가족 중에 암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며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음료수 등 제품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