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또 형제갈등…아시아나 주총 앞두고 의결권 제동

김보경 기자I 2014.03.24 18:00:59

금호석화, 아시아나 금호산업 지분 매각 방식 문제제기
"금호산업, 아시아나 의결권 행사 불가"
박삼구 회장 이사선임 반대
아시아나 “문제될 것 없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7일 열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 지난 주말 상호출자제한 해소를 위해 총수익맞교환(TRS) 방식으로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25일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매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시아나항공에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 금지 및 TRS 거래 관련자료 일체 열람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호산업 주식 12.8%를 두 차례에 거쳐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주주총회 전인 오는 25일까지 4.9%를 매각하고, 상호출자금지 해소 만료 기일인 다음달 21일 이전에 나머지 7.9%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각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12.83%를 취득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가진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취득으로 양사는 상호출자 관계가 됐다.

현행 규정상 상호출자 관계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사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는 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주총에서의 의결권 상실을 막고,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금호산업 지분을 두 차례에 나눠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호석유화학은 “TRS 방식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처분할 경우 외관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주식에 따른 손익은 아시아나에 귀속된다”며 “TRS거래는 진정한 매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간 상호출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790억원에 출자전환한 주식을 534억원에 처분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에 오는 25일 정오까지 금호산업 주식매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응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이사 선임에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금호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에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지원하도록 했고,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출자전환시에도 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출자전환하도록 주도했고, 이번 TRS 거래에서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 선임은 앞으로 계속 아시아나항공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희생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전에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며 “지난해 주총 전에도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후보를 반대했다가 정작 주주총회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TRS 매각 방식은 채권단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박삼구 회장의 복귀 또한 채권단이 박 회장의 경영 노하우를 인정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도 함께 부여한다는 차원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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