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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형 원전 3기 추가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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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4.24 09:46:48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선 공약 발표...SMR 빠른 실증 사용화
재생에너지만으로 AI 반도체 시대 전력 수요 감당 불가
노란봉투법 개정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히

[이데일리 노희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2기에 더해 대형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은 신속히 실증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점식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전기화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전례없이 급증하는 전기 시대에 들어섰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우친 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24시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한 전주 CU 물류센터 사망 사고 등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사용자성 요건인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해 해석 논란을 막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또한 사업 매각, 투자,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교섭 의제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원청이 어디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 교섭해야 하는지 범위를 구체화해서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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