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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경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가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면서도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느냐”며 “그러한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이같은 행위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제식구 내치기’였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런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공수처는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해병 특검에게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병특검팀은 오 처장을 재소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나, 법조계에서는 오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