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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故 오요안나법 발의…직장내 괴롭힘 1회에도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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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5.02.07 15:01:12

직장낸 괴롭힘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 모두 포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안도
“위기청년지원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난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 ‘故 오요안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사내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명 ‘영 케어러’라 불리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및 고립은둔청년(19세 이상)에 대한 지원 폭을 더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해부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작한 바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4개(인천·울산·전북·충북) 가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 추진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전담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률을 통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 최대 54만 명에 이르는 고립은둔청년 등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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