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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니 다음에는 지도부 위임한다고 하다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