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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희림 탄핵 절차 착수…방통위법 개정 나선다

한광범 기자I 2024.07.15 16:39:27

방심위원장 신분, 민간인→정무직 공무원 변경 시도
한준호 "류희림, 언론에 폭거…탄핵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탄핵중독…마음에 안 들면 민간인도 탄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을 위한 법개정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심위의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 탄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탄핵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등의 신설 조항을 담았다.

한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내세워 언론탄압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류 위원장은 내부 고발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원장 탄핵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 습관성 탄핵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곧 민주당의 심장이 돼 버렸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를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반대되는 인물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독선, 아집, 비정상, 몰가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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