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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