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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 민원실에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분노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뒤 민원실을 다시 찾아가 욕설을 내뱉고 담당자를 데려오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음에도 무시하고 낫을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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