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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한다고 밝혔고, 이를 문제 삼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오세정 당시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위에서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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