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22조 4000억원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총 2조 55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