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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포즈 취했다” 추미애, '조폭 기사' 언중위 조정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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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1.11.17 15:51:1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도한 매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관련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17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4중재부는 추 전 장관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 불성립이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악의적 보도이자 오보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 조치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 측은 해당 기사의 사진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이태호씨와 함께 찍은 것을 두고 ‘추 전 장관이 포즈를 취했다’라고 설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전 장관과 이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것은 둘 사이에 친분 등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추 전 장관의 사진에 대해 “누가 봐도 포즈를 취한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다”라며 “(언론사가) 추 전 장관 측 반론을 담았고, 추 전 장관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 보도는 감수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조직원 이씨가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은수미 성남시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두루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는 “추 전 장관이 2017년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태호씨와 포즈를 취했다”라며 “국회에서 찍은 이 사진에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표식이 달린 파란 점퍼를 입은 채 웃음을 띠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보도 이후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 정신, 비판 정신이다. 언론종사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며 “대중정치인으로서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경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히지는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제가 ‘국제마피아파와 포즈를 취했다’며 제목과 사진설명 기사로 저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매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자 그는 전화번호는 일부 가리기도 했다.

다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고, 지난 1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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