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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차명주식 미신고' 이웅렬 전 회장, 1심 벌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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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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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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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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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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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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