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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법정에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을 통해 결정되게 됐다. 이혼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당시 재벌 2세와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슬하에 2녀 1남을 두며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밝혔다. 그는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노 관장은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최 회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우리 법원은 대법원 판례로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