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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냥개 습격에 중상…경찰, 견주 과실치상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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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6.15 13:27:20

귀가하던 부부와 행인 인근 병원으로 이송

구조대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시민을 덮친 사냥개를 제압해 밧줄로 묶고 있다. (사진=서울 도봉소방서)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사냥개가 시민을 덮쳐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도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밤늦은 시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모(32)씨가 키우는 사냥개 두 마리(도고 아르젠티노·프레사 까나리오)가 집 밖으로 나와 시민 세 명에게 달려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최모(37)씨 부부와 길을 지나던 박모(29)씨는 사냥개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아내 최모(35)씨는 사냥개로부터 온몸을 수차례 물리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밧줄을 이용해 두 사냥개를 제압했다. 이후 시민을 직접 공격한 도고 아르헨티노는 도봉구보건소에 넘겨졌다. 주변을 배회하던 프레사 까나리오는 도봉소방서에서 데리고 있다.

경찰은 두 사냥개가 몸으로 강제로 문을 밀어 생긴 틈을 통해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냥개 주인 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평소 사냥개에 목줄을 묶지 않고 키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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