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고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후진적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재벌이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꾸기 위해 ‘갑을 관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건들이 건성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 경영권 편법 승계도 차단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3세,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를 개혁해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