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자순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수거·재활용해 계속 순환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가 가능한 재활용 자원이다. 하지만, 그대로 땅 속에 묻히며 자원·에너지 낭비는 물론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폐지 수거자부터 고물상, 중소 재활용업계 등 전국에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영세 재활용업계 관계자가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녹조문제 대응방안 등 주요 환경현안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중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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