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은 운전을 못하시니 일부러 물도 적게 마시고 급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농사일을 멈추고 집이나 마을회관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은 여성농업인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문제다. 농작업 현장 가까이에 화장실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설치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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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원은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 5000만원이다. 지원 단가는 개소당 최대 300만원이며, 비용의 90%는 상생협력기금으로 충당하고 10%는 농가가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농지 내 화장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 개선과 맞물려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농지 전용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농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지방정부를 통해 설치 희망 수요를 받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 기본 자격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사이의 거리, 공동으로 이용할 여성농업인 수, 설치 장소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영동군 11곳, 제주 서귀포시 10곳, 경남 밀양시 10곳, 충남 예산군 7곳 등에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되는 화장실은 자동개폐식 양변기와 절수형 세면대를 갖춘 이동식 시설이다. 선정 농가뿐 아니라 인근 농가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 이후에는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소독·정화활동과 분뇨 수거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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