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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업 특성상 발주자에서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 때문에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에서 2024년 465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117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이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도급사가 다시 하도급사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청구 단계부터 원도급사 몫과 하도급사 몫,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구분해 발주자가 각각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원도급사 계좌 압류나 자금난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하도급사와 근로자 임금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A1등급, 재해복구(DR) 체계, 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을 갖춰 대규모 자금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은 물론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와 하도급사 등록 누락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 주체도 변경한다. 현재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는 국토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인 만큼 건설산업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직접 운영해야 제도 개선과 시스템 운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민원은 국토부가, 시스템 개선은 조달청이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8년 전까지는 체불e제로 등 기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