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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등에서는 로비스트 등록, 신고, 공개 체계가 정착돼 있다”며 “우리도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된 로비스트만 활동하게 하고, 공무원과의 접촉·로비 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로비하는 행위를 포함해 관련 규정을 폭넓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느슨한 규제나 소극적 관리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비 비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비 규제법·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로비 규제 입법 방향에 공감한다”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입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제도 설계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참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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