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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8시 30분쯤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B씨를 따라 방으로 찾아가 과도로 목 부위 등을 여러 번 찔러 살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인 데다가 도주·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