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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질임금 13% 늘었지만…일용직은 6% 감소

서대웅 기자I 2025.03.27 12:00:00

''명절 상여금''에 평균 429만원 받아
일용직 175만원..건설업 악화 영향
건설 일자리, 작년 7월부터 감소세

지난 2월 18일 새벽 인력사무소가 밀집한 서울 남구로역 인근 인도가 일감을 구하려는 일용직 구직자들로 가득하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13%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은 429만 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50만 2000원) 증가했다. 명목임금(496만 7000원)이 15.8%(67만 8000원) 늘고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하면서다.

임금 증가는 설 명절이 지난해엔 2월이었지만 올해는 1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1월 특별급여는 평균 132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6%(60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종사자는 임금근로자(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활동인구 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종사자 실질임금은 대폭 올랐으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규직이 대부분인 상용직 근로자 명목임금은 528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9%(72만 6000원) 늘었으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 임금은 같은 기간 4.0%(7만 3000원) 줄어 175만원에 그쳤다.

1월 물가 상승률(2.2%)을 고려하면 임시일용직 실질임금은 약 6%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 임시일용직은 명목임금이 6.2% 감소해 1월 임금이 168만 4000원이었는데, 실질임금은 8% 넘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일용직 임금이 감소한 것은 ‘명절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지난 1월 임시일용직 평균 근로시간은 79.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시간 감소했다. 설 명절에 따라 영업일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용직 중에서도 고임금 일자리인 건설업이 업황 악화로 일자리가 감소한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엔 8만 2000명(5.6%) 줄어 전산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전사업체 종사자 수는 1995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1%(2만 2000명) 늘어난 규모다. 종사자 수는 지난 1월에 46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증가폭은 급격히 둔화하는 추세다. 임금근로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을 비롯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각각 3만 5000명(1.5%), 1만 1000명(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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