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2020년 당시 추경호 전 부총리, 고광효 소득세제정책관과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달라진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다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만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며 “금투세는 그대로 시행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금투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연말까지 개편 방향을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고,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마친 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추진 방안을 마련 후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