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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강의는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톨릭대 의대 소속인 현직 해부학자가 수업을 이끄는 것으로 소개됐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카데바 실습 시설을 갖춘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현직 해부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는 클래스입니다”라고 홍보했다.
수업 장소는 카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이뤄지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행 예정이었다. 강의는 유료로 진행되며 할인가 명목으로 60만원으로 지불해야 했다.
해당 강의는 지난해 2차례 진행됐으며, 올해는 오는 23일 예정이 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강의가 언론에 알려지면 논란이 되자 온라인 상에서 후기들은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
문제는 의료 발전 등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뜻을 져버렸다는 점이다. A사는 프레쉬 카데바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을 홍보에 활용했다.
프레시 카데바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카데바를 말한다. 포르말린 처리를 하면 관절이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태가 된다. 하지만 프레시 카데바는 관절이나 근육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감염위험도 높다. 이를 두고 수료생들은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막상 해보니 냄새 안 났다” 등의 후기글을 남겨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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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성모병원이 아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연구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제약업체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형제약업체는 “사업자인 A사는 자회사가 아닌 협력사”라며 “지분 등의 관계가 없는 회사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