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3일까지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사장으로부터 추가 자료와 의견 제출을 받았다. 통상 인용 여부는 추가 자료 제출 이후 일주일 안에 나온다. 법원은 28일 주총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총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주총 결과나 경영권 구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12.15%)과 국민연금(7.38%) 등 주요 주주들도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주총 결과의 가늠자가 되는 셈이다.
◇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 이전에도 있었나
우선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경영권 분쟁의 시기다. 형제 측은 가처분 소송 제기 이전에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지난 2022년부터 경영권 분쟁은 물 밑에서 진행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어머니인 송 회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선임 반대 사실을 통보했지만, 임 사장은 가족 간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대로 사임을 했다는 설명이다.
차남인 임종훈 사장 역시 내부적인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종훈 사장은 과거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으로 인사가 났을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결정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 측은 일련의 인사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임성기 회장 작고 후에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도 가족 간의 이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 상황 자체가 아니었기에 지분 매각 및 OCI그룹과의 지분 교환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 SM엔터 경영권 분쟁, 가처분 인용 결정 나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은 SM엔터테인먼트의 사례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미리 볼 수도 있다. 당시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는 SM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경영권 분쟁 하에서 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설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M 측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없다며 이 전 총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그룹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외부에 손을 벌릴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지 않았고, 경영권 분쟁 하에서 이뤄진 유상증자를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자회사 한미약품이 지난해 매출 1조4000억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자금 수혈이 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 양측은 신규 이사 후보군으로 총 11명을 제안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주현 사장을 비롯해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 △최인영 한미약품 전무(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사외이사) △서정모 전 신세계그룹 전략실 기획팀장(사외이사) △박경진 명지대 경영학화 교수(사외이사) 등 6인을 제안했다.
임종윤 사장 측은 본인과 임종훈 사장을 사내이사로, 권규찬·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 선임은 다득표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주총에서 표 대결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