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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추 부총리에게 기재부가 순천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 A·B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용역 보고서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비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법률자문을 하며 노선 변경 등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을 때 재조사 결과가 탈락으로 나올 경우 원안 노선이 그대로 유효한지 법적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원안노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B법무법인은 ‘기존 사업은 이미 폐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게 지난해 8월 19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된 이후고, 민간업체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다”라며 “공교롭게도 시기와 내용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건과 너무 닮아 있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예타가 됐고 그 다음 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 것”이라며 “타당성 재조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순천 경전선 사업 관련 법률자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국회가 중심이 된 ‘제3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자고 주장하며 “어느 노선이 최적인지, 양평군민이 가장 편리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도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 번 (검증)해 달라”라며 “돈이 없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