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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안부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의 6개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 안전·민생 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 평가 체계도 우선 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 이양 사업의 추진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재원 보전 종료 이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유사·중복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 시설 등 선호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핌피 현상·PIMFY)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을 거부(님비 현상·NIMBY)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입지 거부·과잉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 투자 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 투자 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자체가 지방 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 제한을 현재의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 역시 자율화한다.
아울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민·관 합동으로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