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호텔 인턴 경력서에 적힌 호텔 이름 중 한 글자가 틀려 있어 덜미가 잡혔다.
호텔 공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지만 수료증에 적힌 호텔 이름은 ‘아쿠아팰리스’였다. 외래표기법상 조 전 장관이 사용한 ‘팰’이 바른 표기지만, 호텔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펠’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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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의 조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가 고교 시절 해당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 없으나, 대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 서류를 만들기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서류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가짜로 판명됐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판에 출석한 호텔 직원들도 조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조씨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