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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과 7월 박 전 대표의 자문을 통해 조 회장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 7월에 있었던 일”이라며 “기소할 시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있었던 시기는 2013년임에도 고소는 2017년에 이뤄졌다”며 “정말 그것이 협박, 강요였다면 즉각적인 고소가 있었을 것임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제출된 증거 대부분 공동 피고인인 박수환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별건 사건에서 취득한 증거들을 함부로 사용해 피고인의 상의 없이 수집된 증거”라고도 항변했다.
최 판사는 오는 7월 10일 오전 2차 공판기일을 예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죄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조 회장의 횡령과 효성의 비리”라며 “조 회장과 효성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십수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해 왔으며 이번 고소는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성이 투명한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 회삿돈 횡령은 공적인 일이며 가족 일이라고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