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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도 외롭지 않게"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황영민 기자I 2023.02.15 17:47:50

안산·광명·군포·포천·성남 등 5곳서 올해 시범사업
병원 동행·접수·수납 지원, 노인·한부모가정도 가능
시간당 5000원, 교통비는 본인 부담

(자료=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산·광명·군포·포천·성남 등 경기도내 5개 지자체에서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한다.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요금은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1인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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