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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외투를 입고 법원에 온 최씨는 “1심과 같은 입장인가”,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입장했다.
최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