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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법 통과 지연에…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공지유 기자I 2022.08.22 18:02:17

고광효 세제실장 "행정에 필요한 시간 촉박하면 오류 우려"
與野, 특별공제 3억원 상향 이견에 협의 필요할 듯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한시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세법 해석과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 실장은 “다음달 특례적용을 신청받아 국세청에서 오류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늦어질수록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가 재산세를 계산해 자진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논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도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혜택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신규 특례를 비롯해 종부세 한시상향과 같은 특별공제 법안도 특례 신청 기간 전 처리돼야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조만간 여야 협의 하에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한시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 실장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는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일시적 2주택 등) 사항은 야당도 동의한 사항이라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특례를 9월 중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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