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쿠팡시장침탈저지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 등은 15일 직원들에게 PB 상품 리뷰를 쓰게 했다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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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국회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 상품 우대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들 단체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모든 직원 후기는 반드시 직원 후기라고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또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계속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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