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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방역대응 이행계획에 대해 △60세 이상 고위험군 PCR 검사 집중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기간(10일→7일) 단축 △개인방역수칙 및 마스크 권고사항 강화(KF80 이상 착용) 등으로 설명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1월 3주차(1월 16~22일)에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로 증가, 우세종화됐다고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고, 경북권 69.6%, 강원권 59.1% 순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됨에 따라 지난 14일에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전략에 따라 방역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전체 확진자 규모 통제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진단검사체계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60대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에게 집중하고, 저위험군은 자가·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 이같은 진단검사체계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높은 광주,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의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관리기준도 변경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여부와 증상 유무 등을 고려, 확진자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 간으로 정했다.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또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시행한다. 격리해제(7일)시에도 추가 3일 간은 KF94급 마스크를 상시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문과 사적모임 자제 등이 권고된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유지된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된다”며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은 밀접접촉자라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한 부스터샷(3차 접종) 등도 지속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조사 결과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성인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하면, 접종 2~4주 경과 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 대비 10.5~113.2배 증가했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라며 “감염시에 중증·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와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난 3차 접종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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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델타 변이 대비 2~3배의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권고사항도 강화했다. 오미크론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KF94·KF80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 착용하고, 마스크 가드 등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했다. 또 설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중 기차 또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KF80 이상 마스크를 우선 권장했다. 시설운영자는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손잡이와 문고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시설 방역 수칙을 지켜야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이날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 적용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에 6주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쿠브(COOV) 등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전자 PCR 음성확인서와 전자 예외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시범 적용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방역패스(24시간)로 인정된다.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 시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는 부분과 호흡기클리닉에서 진료 및 검사를 추가하는 부분들이 1월 말이나 2월초 정도에 준비되는 대로 전환을 시행하겠다”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환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전환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준비되는 의료기관부터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