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로 특혜의혹과 관련 수사 기간의 조사를 받다가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1처장의 생전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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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김 처장이 세 차례 했지만,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과 검찰 조사를 받으며 느꼈던 외로움, 억울함 등이 적혀 있었다.
김 처장은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라며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0월 6~7일 양일간, 13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부탁드린다”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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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이 빠지면서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검찰은 이 조항의 삭제에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씨 측은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다.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