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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황운하, 법정 충돌…"警수사 선거영향"vs"비리 냅두나"

한광범 기자I 2022.01.10 17:13:46

2018년 울산시장 靑선거개입 두고 법정공방
黃 "선거 앞두고 수사하면 선거 개입인가"
金 "黃, 부임초부터 미션받았다 소문 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를 주도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수사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가 법정에서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 의원 등이 기소된 지 22개월 만에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한 데 이은 두번째 법정 출석이다.

첫 번째 출석 당시 검찰 증인 신문을 받았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황 의원 측은 당시 경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한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개입 수사인가”라며 “같은 논리면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검찰, 경찰의 후보 수사도 선거개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의사실 유포로 선거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김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발견이 돼 수사를 진행한 것뿐”이라며 “언론보도는 경찰이 아닌 언론 몫으로 언론 관심과 취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3개월여 전 경찰의 울산시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그 후로 울산경찰발로 측근비리가 보도되며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져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지율을 역전당한 후 실제 선거까지 거의 회복이 안 된 상태가 이어졌다”며 “경쟁후보였던 송 시장 측은 언론에 공표된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저에게 부정부패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황 의원에 대해선 “울산청장 부임한 2017년 7~8월 초부터 미션을 받고 왔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며 “실제 그해 가을부터 내사 종결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저를 뒷조사한다는 얘기가 들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원내대표 비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해 황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청와대가 김 원내대표 경쟁자였던 송 시장 측에 중앙·지방정부의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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