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까지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허용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거나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금융기관에 갚지 못할 때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기존엔 수도권에선 전세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한도가 7억원으로 높아진다. 비수도권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대출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