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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전국교직원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무리하게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해당 규정에서 교육감은 고위공직자에 속하고, 직권남용 혐의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 인지 차원에서 공수처와 의견을 달리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감사원의 고발장으로, 고발장에 기재돼 있는 죄명 및 기재된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혐의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수사 기관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직권남용 성립을 전제로 조 교육감을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공수처는 보고서 말미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참고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은 설령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경쟁 시험으로 인한 공개 전형’으로 진행했고, 5명을 특정해 채용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서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도 언급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강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장·국장이 모두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실무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공수처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면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소환 요구는 없지만 (공개 출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당당함을 내비쳤다.
한편 공수처는 이 같은 조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