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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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아버지의 원수보다 재산상 손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했는데 세금은 국민이 잘못해서 내는 벌금, 과태료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돼선 안된다”며 “위헌적이고 보보적인 조세정책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단 문제의식을 갖고 소송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종부세 법령과 관련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행정부가 세법개정 없이 ‘편법’으로 종부세·보유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올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미실현이익인 종부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급격한 과표 인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조세부담을 지워 법정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거용·사업용 부동산은 구분 않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차등 부과하는 점,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시엔 양도소득세도 별도 부과해 이중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점 등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는 “종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면서 “위헌성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연결돼 있어서 소송이 확대될 것이므로 소송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조인 10명으로 구성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등 7명은 소송의 자문단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