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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있다.
재규어 측은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한다.
한편 수입차 업계 중에서 볼보·BMW코리아·롤스로이스·닛산 등이 레몬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점유율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해 폭스바겐·아우디 등 다수 수입차 업계는 도입을 주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