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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확정..내년 본격 착수

성문재 기자I 2017.12.14 15:30:00

도시재생특위, 시범사업지 68곳 의결·확정
관광·스마트시티 등 지역별 특화사업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시 일정 등 시기 조정할 것"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됐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차체에 골고루 분포됐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등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7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해 세종시 금남면이 제외됐고 특위 심사에서 경기 고양시 1개 사업장이 빠지면서 최종 68곳으로 확정됐다.

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전북·경북·경남이 6곳씩으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 선정됐다.

특위는 사업 유형별로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중심시가지형 19곳,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일반근린형 16곳, 주거지지원형 15곳 등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기반형으로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공공기관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천 동구, 경기 안양·광명·남양주·시흥시, 충남 천안시 등 총 9곳이다. 내년부터는 항만·역세권 개발사업, 관광형 도시재생 등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단위사업당 사업비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자금을 투입했을 때 사업 실현이 가능한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관광·스마트시티·주민 주도 등 지역별 특화사업 초점

시범사업지들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한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지에는 3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경기 광명시 등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 조치원읍은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펼친다.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중심시가지형)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부동산 가격 상승시 사업 일정 조정”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를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를 정례화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다”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도시재생 로드맵’ 마련…정책과제 구체화

국토부는 이번 선정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지역의 재생사업도 내년에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협의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특별재생지역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가칭)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년 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 혁신 거점 조성 방안,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의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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