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단속은 96명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만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품질단속 공무원을 31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은 산림청 지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목재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원목생산업)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미등록 목재 생산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체는 품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요건들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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