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이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상통화가 화폐로 인정되면,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통화와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 ‘물건’으로 간주돼 정부 내에 이를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없었다.
그러나 이 안이 통과되면 가상통화는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구입하거나 매매를 통해 법정 통화(엔)와 교환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제로 가상통화거래소를 설치한 후, 금융청이 거래와 기술발전 상황 등을 감독하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가 IT(정보기술)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가상통화는 600종류에 달한다.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현재 시가총액이 7000억엔(약 7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일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독자적인 가상화폐 ‘MUFG코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은행 측은 현재 스마트폰을 통한 코인 거래를 검증하고 있으며 2~3년내 실용화 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