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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무원 '일한만큼 받는' 보수체계로 바뀐다

최훈길 기자I 2015.12.07 15:00:00

성과급 대상 4급→5급 확대, 비중도 2배로 늘어
경찰·소방에도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고공단 연봉 동결, 전액 성과연봉제 도입
인사혁신처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 전면개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호봉제 중심의 공무원 보수 체계가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본격 개편된다.

인사혁신처(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공무원 보수·공무원 수당·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개편하는 게 핵심 골자다.

우선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일반직 과장급(4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사무관)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에, 2017년에는 5급 전체(연구관 포함)에 적용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는 내년에 각각 총경·소방정 이상 계급에 성과연봉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17년까지 각각 경정·소방령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중앙부처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성과급 비중(7~8%)이 내년에 8~10%로 증가해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오른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 5%에서 매년 1%포인트씩 올라 2020년에 10% 수준으로 성과급 비중이 올라간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게 된다.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 여부가 결정돼 하위 10%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중요직무급을 도입해 부처별 국정과제, 핵심업무 등을 맡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일반 업무담당자 보다 우대해 보상하는 취지다. 지급대상, 지급액은 각 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최상위 2%(SS등급)에 포함되는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 등급 성과급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국가직 공무원 중 2%는 현원(8월 기준 63만4051명) 기준 1만 2681명 규모다. SS 등급을 받으면 9급은 475만3500원, 4급은 1045만 3500원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부터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에 적용된다. 혁신처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황서종 차장은 “인사 개혁과 연계해 보수 제도를 바꿔나갈 생각”이라며 “계급이 아닌 직무나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면 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공무원에게 보상하되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해 대우하겠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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