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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출신 장석효 가스公 사장 해임안 부결(종합)

방성훈 기자I 2015.01.07 17:33:51

비상임이사 7명 참석..찬성 4표·반대 3표 의견 엇갈려
해임건의 가능성 아직 열려 있어..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장석효(사진·58)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장 사장의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아직 해임 건의 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장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스공사는 7일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찬성 4표와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7명만 참석했으며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찬성표가 5표 이상이 됐어야 했다.

◇장석효 가스公 사장 해임 건의, 왜?

이번 이사회는 장 사장이 지난달 26일 개인 비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운법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 사장은 2013년 7월부터 예인선 업체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예인선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왔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또 배임·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2011∼2013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등 회사 돈 30억 3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당혹’…해임 건의 가능성 등 여전

당초 장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장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 가스공사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결 사유는 아직 모르지만 가스공사 경영진은 장 사장의 개인 비리가 공사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운법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영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스공사는 장 사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간평가에서도 18개 부채중점기관 중 16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가스공사 안팎에서는 아직도 장 사장의 해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가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가 26.86%, 한국전력이 24.46%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 산업부(옛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들이 가스공사 사장 자리를 꿰찼었기 때문이다.

◇장석효 사장 “알아서 판단?”…스스로 물러날까

한편 일각에선 장 사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지난달 18일 “장 사장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장 사장이 제일 잘 아실 테니 본인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장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으며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은 상태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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