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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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3.09 11:19:09

法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같은 혐의 20대 남성은 징역 1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내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금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26) 씨에게는 이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 1층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당직실 창문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뜻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선고가 예정돼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다음달 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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