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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메모를 통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고 적혀 있다.
이를 위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병력 파견 공개-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 △북 전략무기 시험발사시 우리 고위력 미사일 시험발사 공개 △미대선 결과즉시 정상급 공조통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는 문구를 통해 무인기 침투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 있었다.
해당 메모에 대해 박 특검보는 “휴대폰 메모는 본인 휴대폰 메모 기능, 보안 메모기능에서 발견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이 너무 명백함에도 여 전 사령관은 왜곡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메모가 외환죄 관련 직접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은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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