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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원안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상담 전문직원을 배치하고 사증접수(1층·3층)와 외국인등록·각종신고(3층·1층) 업무 등을 타업무와의 연계 및 민원인의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
이 밖에 민원업무 처리시 체류허가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3월과 9월 등 학기 초에 집중되는 유학생 업무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방문처리 확대, 대학별 접수일자 지정 등 다양한 민원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신(新)출입국·이민정책에 따른 ‘민원혁신 방안’의 시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로민원실(Express Service Center) 설치, 민원상담 전문직원 배치, 창구 재배치 등을 통해 서울청의 민원 혼잡도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장은 “이번 서울청의 민원혁신 방안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체 민원개선 TF를 적극 운영하여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의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