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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됩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경제인은 총 15명입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와 정치인도 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