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15일 유명 연예인 C씨 소속사에 “C 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도박하는 사진이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에도 소속사 총괄이사에 전화와 메시지로 “C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그전에 소속사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걸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협박했다.
A씨의 모친인 B씨는 아들에게 “어차피 받을 거시면 크게 불러야 한다”, “큰돈이면 신고하니 적게 3000(만 원) 부르고 끝내라“ 등 협박 문구를 조언해 주고 자기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협박은 소속사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